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2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⑶ 사용 및 수익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민법 제 263조 후단). 이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되, 그 사용· 수익이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공유지분권 행사에서 부당이득발생과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와 사인이 공유 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 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 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 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 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19) 라고 하여 부당 이득 외에는 별도의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시사성이 있어 보인다.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는 대부분 상호협의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협의는 공유물의 관리(민법 제265조)에 해당하므로 공 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 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공유자1인은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하 여 그 자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 다.20) 19) 대법원 2000.3.24. 98두7732 판결. 20) 대법원 1972.12.12. 72다1814 판결, 대법원 2002.10.11. 2000다17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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