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지분권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위 권리의 비율을 뜻하기도 한다. 판례는 ‘토지 의 공유자의 권리는 그 토지의 각 부분 및 전부에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결과로서 그 소유권행사의 비율을 정 할 필요가 있고 이 비율을 가리켜서 지분’ 이라고 판시17) 하였다. 지분이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통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민법이 공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 로 적용된다. 지분권의 핵심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다른 공유 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자만을 상대로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수인이 공유하기로 하고 제3자로부터 부동산 을 매수한 경우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도인을 상 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유물에 관한 제3자가 원인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거나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등으로 공유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방해배제 또는 공유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다 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지분권 행사를 실행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 였다.18) 비율적 지분은 공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에는 법률이 지분의 비율을 정하기도 한다(민법 제254조 단서, 제257조 후 문, 제258조, 제100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은 지분이 불문명할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민법 제 262조). 17) 대법원 1970.12.29. 70다2337 판결. 18) 대법원 1994.3.22.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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