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가. 공유자의 권리 ⑴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정 도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공유 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 방법의 결정, 공유물의 임대행위, 계약의 해제 와 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공유토지의 정지공사14) 등이다. 공유물의 이용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각 공유자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용·수익과는 그 관점이 다르다. 공유물의 개량은 그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대케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민법제265조 본문). 그렇다면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별도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관리행위 를 할 수 있다.15)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 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 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16) 지분이 과반수이어야 하므로 지분의 1/2만으로는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1/2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 과반수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공유물의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에컨대, 공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를 하는 것, 부패의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금전 으로 보관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 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라고 하여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공 유자간의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4) 공유토지보다 낮은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관 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대법원 1991.9.24. 88다카33855 판결 16)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