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분필된 토지 에 대하여 1인 단독소유로 등기하면 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등기 는 원인무표의 등기가 된다.11)고 판시하였다. 나.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민법상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관계를 살펴보면,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 각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북도, 계단, 기타 구조상 공용에 제공 되는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된다(민법 제215조 제1항,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 조 제2항). 등이 법률규정에 의한 공유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 한 필지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부 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통상 구분소유 적 공유라고 한다.12)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의 특성은 일반 공유에서는 공 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함이 보통이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각자 자기의 특정 양수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 따라서 구부소유적 공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그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3) 라고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공유지분의 등기로 표현되고 있다. 3. 공유자의 권리 및 의무 11) 대법원 1987. 2. 24. 85다카485 판결. 12) 대법원 주석 민법 물권(2)(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3면. 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 유, 사법논집4. 1973. 109편. 13) 한국사법행적학회, 전개서,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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