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가.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 한다. 가령 갑과 을 사이에 물건을 공유하려는 합의가 있는 때, 또는 갑과 을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한 때에 공유6)관계가 발생한다 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유의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도 가능하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 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 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7) 또한 종 중재산을 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 상호간에는 공유관계가 성립 하고8) 이러한 공유관계는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지 되며,9) 종중위토의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이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에도 이는 종중을 위한 점유이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10) 라고 하는 판례 등을 통하여 법률 행위에 의한 공유관계 취득을 살 펴보았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관계에서 그 물건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하여야 하며, 공유등기에는 합유등기와는 달 리 공유지분 비율이 표시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공유관계를 설정 하는 등기를 함에 있어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기 재하지 아니하여 등기공무원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제1 항). 공유등기가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필하면 분필된 토지에 관해서도 종전 등 6) 대법원 1981. 2. 24. 79다14 판결. 7) 대법원 2006. 4. 13. 2003다25256 판결. 8) 대법원 1968. 4. 23. 67다1953 판결. 9) 대법원 1992. 7. 14. 90다15341 판결. 10) 대법원 1992. 9. 8. 92다18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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