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동소유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1)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형 태가 물권법에 반영된 결과로 보아 공동소유자들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 으면 총유가 되는 것이고, 그들 간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가 없다면 공유이며, 그 중간형태로서 그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로 보는 견해와, 2) 공동소 유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과 관리처분권이 공동소유자들간에 어떻게 귀 속되는지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가 각 공동소유자에게 속하면 공유이고 관리 처분권능은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되고 각 공동소유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면 총유, 그 중간적이면 합유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 다. 3) 소유권이 공동소유자에게 양적으로 분할되면 공유, 질적으로 분할되면 총유이고 합유는 그 중간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각기 공 동소유의 형태라는 동일한 대상을 어느 측면에서 고찰하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다.4) 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또 이를 공 동소유의 절 속에서 통일적으로 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볼수 없는 우 리만의 특색이다. 그래서 민법은 우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 우에 그들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는 물건의 소유에 관해서만 공동관계가 있을 뿐 그들간에 아무런 공동의 목적이 없는 경우이고, 둘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이며, 셋 은 권리능역 없는 사단이다. 이를 토대로 그들간의 공동소유관계를 각각 공유· 합유·총유로 부르면서 위 소유권의 권능의 내용을 달리 규정한다. 위와 같은 공동소유는 한 개의 물건을 단위로 하는 것이다.5) 이제 이 공유·합유·총유에 대하여 이론과 법리를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유의 성립 4) 한국사법행정학회, 전게서, 4면. 5) 물권법, 김준호, 법문사, 2022,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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