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4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공유자 지분의 매매 및 등기신청 행위와는 집행법상의 공유지분 취득과 이전등기 신청행위는 똑같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행위이지만 상호 상당 한 차이가 있는데 이유로는 사적계약과 강제법상 행위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나라의 경우를 막론하 고 어떤 법률이건 간에 이상적으로 법률적인 가치가 있고 나아가 그 법 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존 폐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거 의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일본이 경우를 들어보면, 일본의 민사집행법에 는 이러한 공유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집행하는데, 우리와 같은 공유자 우 선매수권과 같은 특칙을 두지 않고 일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여 매수자들에게 어느 누구나 공평한 위치에서 사고자하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집행법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 매각물건의 현황에 따라 매각 대상물건 소재지에서 공유 자를 비롯하여 매수 희망자를 위하여 현장설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외 현재까지 독일이나 프랑스의 집행절차관 련 법령 중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 여 사실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검토 내용상으로 보면 부동산등기분야에서 다루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 이 있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제조된 등기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사실을 기점으로 민사집행법에 공유자우선매수권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어 검토하 60) 대법원, 2012마14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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