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여 보았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보면 이 원인 제공이 등기부상 공유지분 으로 등재된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유지분 표시를 등기부 상 나타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적 소유권변동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등기신청절차를 함에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재산 권의 득실변경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합유등기신청과 첨부서면 ⑴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또는 등 기무자로하여 총유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조합체는 조합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합유라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61)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 이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고, 수인의 합유자 명의 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류자 중의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합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다른 합유 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위 촉탁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62) ⑵ 합유는 공유이지만 특유의 소유권 형태이므로 등기부상의 기재례에서도 변동 사유에 따라 특정하여 등기부상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소유권보존등 기, ②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③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④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⑤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⑤합유자 중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 우, ⑥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둥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⑦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 61) 권오복 전게서, 645면, 62) 등기선례 3-560호, 90.2.1. 등기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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