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이 아닌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 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번경), 제265조(공유물의 관 리, 보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와 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구 권)와 조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련된 논문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 권의 남용 문제로서 개선방향으로 입법론 내지 폐지론54) 또는 폐지 아니 면 대폭개정 필요 제시55), 우선매수권 남용 및 입찰방해와 채권자·채무자 의 손해발생지적56), 우선매수권 남용 유형 분석 및 매각불허 사유로서‘집 행방해’ 인정문제와 실무개선안57)등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의 문제점 으로 경매 경쟁 저해 문제 등을 제시한 내용 또한 공유자 보호 및 공개 경쟁 원칙 충돌의 분석과 입찰 저해 및 가격 하락 문제 등으로 입법론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경매절차 내에서만 행사되는 특별 관리로서 대부분 문제 우려되거나 발생하는 사례 등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판례 분석 등기부에 나타난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절차상의 권리이며 일반적인 매매청구권도 아니며 경매절차 내에서만 행사되는 특 별한 권리이다.58) 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매매절차에서의 공유지분의 매매는 부동산등기법상 단독소유의 이전과 동일한 등기신청절차로 이행되 지만 집행법상에서는 단순한 서면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매수의 사와 집행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며 이는 입찰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이 요구된다.59) 라고 하였다. 공동공유자가 복수 공유자로서 집행절차로 행사할 경우 선착순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지분비례에 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60) 라고 명시하여 부동산 등기법상의 일반적인 54) 정영환·최광선, 민사집행법연구,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55) 이형구, 법조, 민사집행법상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관한 소고, 2007. 56) 유경종, 민사집행법연구, 부동산공유자의 경매통지와 우선매수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2014. 57) 최한주, 법학연구,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및 그 악용에 대한 대처방안, 2013. 58) 대법원, 2003마1272 결정. 59) 대법원, 2008마11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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