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2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사) 우선매수권의 효과 공유자가 집행법 제140조의 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 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집행법 제 140조 2항).라고 하여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 경매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공유 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무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되면 공유자는 항고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집행법 제121조 2호, 130조1항). 만약 공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중 한사람만이 우 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여럿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 신청한 공유자들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하여(집행법 제140조 3항) 문제를 해결하였다. ⑹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국내 연구 및 판례 가) 연구 논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현출된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권에 관한 제도개선이나 입법사항 또는 권한의 남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등기부에 등재된 공유자들의 소유 또는 처분 권리 그리고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서의 공유지분 은 공유지분이라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 등 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 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공유자라는 법률적 용어가 부재하 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라는 특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부동산등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