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1) 일반적인 매수자격 부동산 집행에 참가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권리능 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집행법 제121조 2호 참조). 자연인의 경우에 집행관은 매수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면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및 행위능력이 있는지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 으로 신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자격도 서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5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집규 제62조 3항, 72조 4항), 구체적으로는 상업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유자의 매수자격 공유자 역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매 수자격과 다를 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비록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 유로 되어있을지라도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부동산 소유태양에서의 합 유)에는 공유자 매수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겠고, 공유자지분 전체가 한 개의 담보를 구성한 후 그에 따라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면 역시 여 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었을지라도 각 공유자는 공유자 매수신청의 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자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공유자의 지분이 구분되어 별개의 집행 대상이 되었다면,53) 바로 이 경우에 공유자의 매수신청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52) 대법원 재판예규 제970호(재민 2004-3, 제30조) 53) 즉 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집행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甲, 乙, 丙으로 3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면 먼저, 甲, 乙, 丙, 각 지분이 독립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어 개별적으로 집행이 진행 되어진 경우와 다음으로 특정 공유자의 지분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공유자는 공 유자 지분 매수신청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임의경매의 경우 공유자인 甲, 乙, 丙의 지분 중에서 어느 특정인의 지분만이 집행의 대상이 되어 입찰을 실시할 때 그 특정지분 이 외의 지분 공유자는 공유자로서 공유자 매수신청에 참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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