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0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아니었던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 다. 따라서 매수지분이 과반수에 달하게 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에 미달하면 민법 제265조 의 해석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더 연구대상 이 될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제3자가 경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로부터 인도를 받는 것은 매수인 이 외의 다른 공유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인도명령이 가능하다.51) 고 한다. 마)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집행법 제140조는 의용민사소송법시행 당 시에는 없었던 것을 1960. 4. 4. 우리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에 신설하 였으며, 여기에 1990. 1. 13. 개정 시 본조의 제4항을 새로 추가하여 적 용하였고, 2002. 7. 1.부터 제정에 가까운 대폭적인 개정을 하여 독립된 집행법으로 이어졌다.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것으로서, 유목 적(遊牧的)이 아닌 집단적(集團的)생활이 대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인적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합목적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동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 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온정주의적 의식이 발동되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입법적 취지라 할 수 있다. 51) 김상원외 3인,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844~8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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