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체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해당지분만큼 나누어서 매각의 대상 으로 한다.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대상의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일반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도 집행법 제144조에 의하 여 집행법원에서 촉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매각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이 공유인 관계로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의 부동 산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 또는 점유자 가 임의로 매각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에 대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집행법 제136조 1항)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공유물인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의 인도와 동일시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한다. 살펴보면,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공유자의 일원에 불과하며,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되고 (민법 제263조)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 정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고려하여 공유지분의 매각과 인도명령의 관계를 살펴본다. 공유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공유자였던 채무자 일 경우에는, 그의 공유물의 점유 사용이 공유자인 지위에 기한 것인 이상 채무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유자였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의 공유물 사 용이 공유자인 지위를 떠나서 그 목적물에 대한 용익권에 기인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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