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8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등의 사유를 들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법 제139조 1항 후단). 라고 규정을 하였다.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유자들이 그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매각허가 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8) 다만 대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49)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상반된 판례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 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 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 신청을 허용하 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 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0)라고 하였다. 라) 공유물의 매각 1) 매각의 효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유물의 평가와 매각은 집행대상을 포함한 전 48) 대법원, 1998.3.4. 97마962. 결정 49) 대법원, 1969.10.27. 69마922. 결정 50) 대법원, 1998.3.4. 97마962. 결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