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유부동산이 내부적으로 이미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토지대장상 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분할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집 행채권자는 대위하여 분할 등기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집행채권자가 등기부상 분할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분할된 사실 을 알고 분할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부적법한 경매신청 으로 각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만약 등기 촉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등 기관은 부동산 등기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압류 기입촉탁을 각하 할 수밖에 없어 압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 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집행법 제94조 1항). 또한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 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집행법 제139조 1항 전단)라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 부동산 경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부동산 전체를 경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만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므로 등기부에 그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미등기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역시 경매개시결정만 을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개시결정 송부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공유자가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공유지분이 처분되어 공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 처 음 공유자들이 의기투합하여 당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인적 유대관계 나 나아가 다른 공유자의 집행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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