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⑷ 상기와 같이 등기부상에 표현되는 공유지분과 관련된 등기사례를 살펴 보았다. 공유지분이 소유권변동이 일어날 경우는 대부분 사적행위인 매매나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변동되는 경우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집 행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적거 래행위인 매매나 증여 등의 계약에 의한 변동의 경우에는 별문제는 없어 보 이나 강제집행법상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특칙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어 이 제 도의 폐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왕성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그 원 인이 부동산등기법상에 터잡아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에서 비롯된 것 임에도 등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논문이나 논제의 대상을 확인할 수 없 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 등기분야의 전문적 연구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등 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특칙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 유자우선매수권에 따른 소유권변동 절차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⑸ 등기부에 표현된 공유지분의 민사집행법상 특칙 가) 경매신청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의 표 시로서 부동산 전체를 표시하고, 그 끝에 누구의 공유지분인지를 알 수 있게 채무자의 주소 · 성명과 공유지분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 적으로 경매신청서상의 지분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별지로 첨부한 부동산 목록상의 지분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제출토록 하여 현황조사나 감정 평가 명령 시에 지분 경매임을 명시하여 주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비율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하 고, 만일 지분비율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2항). 이 경우 집행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 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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