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5조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사법매각 대금의 배당을 위한 절차 또는 배당 순위(priority) (b) 사법매각 이전에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물권(proprietary rights)을 보유하였던 자에 대한 대인 청구권(personal claim) 2. 또한, 이 협약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결정(decision) 이 적용 법률(applicable law)에 따라 갖는 효력을 규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이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signature)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ratification), 수락(acceptance) 또는 승인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서명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가 입(accession)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deposited)되어야 한다. 제18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 주권국가로 구성되고 이 협약이 규율하는(governed) 특정 사항에 대하여 권한 (competence)을 가지는 지역경제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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