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대하여 그 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1조 및 제22조의 적용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증서는 그 회원 국이 기탁한 증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회원국에 의하여 해당 기구에 권한이 이양된 이 협 약의 규율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declaration)을 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통 합기구는 이 항에 따른 선언에 명시된 권한 배분의 변경(새로운 권한의 이 양을 포함한다)을 수탁자(depositary)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서 “국가”, “국가들”,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한 언급은 문 맥상 요구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이 협약은 그 채택 시기가 이 협약의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규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해당 기구의 회원국 간 사법매각의 통지 전송과 관련한 사항 (b) 해당 기구의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재판관할(jurisdiction) 규칙과 관련한 사항 제19조 불통일 법계 1. 한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영토 단위(territorial units)를 가지는 경우, 그 국가는 이 협약이 자국의 모든 영토 단위에 적용되거나 그중 하나 이상의 영토 단위에만 적용 된다고 선언(declare)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선언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3.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 든 영토 단위에 적용된다. 4. 한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영토 단위를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석한다. (a) 국가의 법률, 규정 또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해당 영토 단 위에서 시행 중인 법률, 규정 또는 절차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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