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b) 국가의 당국(authority)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해당 영토 단위에 있는 당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20조 선언의 절차 및 효력 1.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 는 가입 시에 하여야 한다. 서명 시에 이루어진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 인 시에 확인되어야 한다. 2. 선언과 그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depositary)에게 공식적으 로 통보되어야 한다. 3. 선언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국가는 수탁자에 대한 공식 서면 통보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 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변경 또는 철회는 수탁자가 그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수탁자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의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철회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발효 1. 이 협약은 제3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2. 제3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국가가 이 협약 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 이 협약은 해당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80일 후에 해당 국가에 대하 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명하거나(ordered) 승인한(approved) 사법매각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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