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제22조 개정 1. 어느 당사국이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 회람하고, 해당 제안 을 심의 및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회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당사국 중 최 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하에 회의 를 소집해야 한다. 2. 당사국 회의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개정안을 채택한다. 본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는 채택된 개정안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회람하여야 한다. 4. 채택된 개정안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를 표명 한 당사국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5.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후, 어떠한 당사국이 개정안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경우, 해당 개정안은 그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제23조 폐기 1.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된 공식 통고를 보냄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불통일 법계의 특정 영토 단위로 한정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6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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