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시위탁기구는 또한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였으나 이 협 약이 아직 발효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발송된 사법매각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국 당국 간의 통신 1. 이 협약의 적용 목적상, 당사국(State Party)의 당국(authorities)은 다른 당사국의 당국과 직접 교신(correspond)할 권한을 가진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민사 및 상사 사안에 대한 사법 공조(judicial assistance)에 관한 국제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내수항행선의 등록에 관한 협약(1965)」 및 「내수 항행선의 압류 및 강제매각에 관한 제2의정서」(해당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 한 향후 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4조 제4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이자 「민사 또는 상사의 사법적 및 사법외적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1965)」의 당사국 인 국가 간에는, 해당 협약에서 규정된 경로 이외의 경로를 사용하여 사법 매각의 통지(notice of judicial sale)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그 밖의 근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가 다른 국제협약 또는 적용 법률(applicable law)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된 선박의 사법매각(judicial sale)에 효력을 부 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pre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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