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의 법원은 그 국가 내에서 실시되어 선 박에 대한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을 부여하는 사법매각(judicial sale)을 취소(avoid)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suspend)하기 위한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전속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며, 이는 제5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의 발급에 대한 불복 신청 을 포함한다. 2. 당사국(State Party)의 법원은 다른 당사국에서 실시되어 선박에 대한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을 부여하는 사법매각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 지하기 위한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관할을 거부하여야 한다(decline jurisdiction). 3. 사법매각국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된 사법매각을 취소 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제11조에 따른 공시위탁기구에 지체 없이(promptly) 전송되어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법매각이 국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상황 사법매각국(State of judicial sale) 이외의 당사국(State Party)의 법원이, 그 효력이 자국의 공서(public policy)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선박의 사법매각(judicial sale)은 해당 당사국에서 제6조에 따른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조 공시위탁기구 1. 공시위탁기구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또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가 지명하는 기관으로 한다. 2. 공시위탁기구는 제4조 제5항에 따라 전송된 사법매각의 통지, 제5조 제3항 에 따라 전송된 사법매각증서 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송된 결정을 수 령하는 경우, 이를 수령한 형태와 언어 그대로(in the form and in the language in which it is received) 적시에(in a timely manner)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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