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작성된 인증 번역문(certified translatio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또한 선박등기소 등은 기록을 위하여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에게 사법매각 증서의 인증등본(certified copy)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은, 선박등기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원이 제10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사법매각의 효력이 그 국가의 공서(public policy)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선박의 압류 금지 1. 사법매각(judicial sale)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claim)에 기하여 선박을 압 류(arrest)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이 당사국(State Party)의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court or other judicial authority) 에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은 제5조에 따른 사법매 각증서(certificate of judicial sale)가 제출되면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 다. 2. 사법매각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기하여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 기관의 명령에 따라 선박이 압류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은 제5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가 제 출되면 선박의 압류 해제(release)를 명하여야 한다. 3. 사법매각증서가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의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e)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원 또는 사법기관은 증서를 제 출하는 자에게 공식 언어로 작성된 인증 번역문(certified translatio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원 또는 사법기관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선박의 압류 해제를 명하는 것이 그 국가의 공서(public policy)에 명백히 위배된 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사법매각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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