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스페인 사례는 이원 공시체계 아래에서도 협약상 통지, 증서, 등록조치의 흐름이 자국의 공시 장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스페인은 권리공시 의 기준 장부를 RBM으로 확립하고, 사법매각 예정통지의 공시와 매각 후 권 리관계 정리를 그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스페 인 모델의 비교법적 의미는 단순히 등기와 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지 않고, 이원 구조 안에서도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를 중심으로 협약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게 해 준다는 데 있다. 다만 합법화 면제 이 후의 문서 확인 경로와 협약상 사법매각증서의 등록절차상 수용 방식은 스페 인에서도 추가 정비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한국이 이행 법제를 설계 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처리 방식과 그 한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이원 공시체계와 연계 규범의 과제 가. 서설 일본은 선박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선박등기와, 선박의 국적 및 행 정적 현황을 관리하는 선박등록이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기 사무는 법무성 산하 법무국, 즉 등기소가 담당하고, 등록 사무는 국토교 통성 산하의 관할 운수국 등 관해관청이 담당한다. 양자는 선박등기령과 선 박법 등 별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장부를 운용한다. 이 구조에서는 별도의 연계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외국발 예정통지를 접수하고 사법매각증서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자국 내 장부 정리로 이어가 는 과정이 하나의 창구에서 곧바로 처리되기 어렵다. 외국발 예정통지나 사 법매각증서가 어느 한 기관에 접수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고 두 장부에 반영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등기부와 등록원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차는 장부 불일치로 이어지고, 협약 이행의 절차적 부담이 된다. 78) 베이징협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Shao et al., 앞의 글(주74), 806~807 면; Rovi Sánchez, 앞의 글(주54), 118~119면. 이들 문헌은 협약이 legalization을 배제하는 대 신 발급기관 확인, 직접통신, 공시위탁기구 대조를 핵심 확인 경로로 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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