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따라서 외국발 예정통지나 사법매각증서가 어느 기관에 접수되더라도 두 장부 정리로 이어지게 하려면, 접수·전달·장부 반영·회신의 담당과 순서를 어 떻게 정할 것인지가 절차상 문제로 남는다. 또한 외국 사법매각으로 선박을 취득한 매수인이 일본 국적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종전 등록국의 말소를 증 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규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협약상 사법매각증서 중심의 처리 방식과 기존 말소증명 요건의 관계도 검토 과제가 된다.79) 이와 별도로, 제1전득자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측 보고서가 이를 자국의 실무 설계 과제로 전개하기보다 성안 과정의 제안과 문언 조정 경과로 다룬 점도 확인된다.80) 나. 이원 공시체계 국가에서의 연계 규범과 공시 공백 일본은 등기와 등록이 분리된 상태에서 두 장부의 내용을 맞추기 위하여 기 관 간 통지와 촉탁 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등기령은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 이외의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해관청에 통지하도록 한다(제17 조). 또한 관해관청이 선박법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표시 등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한다(제23조).81) 관해관 청이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기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변경 또는 말소가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경로를 두고 있다.82) 79) 中村哲朗, 「外国での船舶の裁判上の売買及びその承認に関する国際条約案―二〇一四年六月万国 海法会ハンブルグ国際会議総会における成案成立―」, 『海法会誌』復刊第58号, 2014, 57면. 나 카무라는 매수인이 외국에서 사법매각으로 취득한 선박을 일본 국적으로 편입하려면 등기의 전제 로서 외국적 말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매각국이 외국인지 일본인지에 따라 등 기·등록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상 사법매각증서가 말소증명서 요건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일본 국내법 정비 과제로 남는다. 80) 中村哲朗, 「外国での船舶の裁判上の売買の承認に関する国際条約―二〇一三年九月ダブリンで開催さ れた国際小委員会における審議―」, 日本海法会『海法会誌』復刊第57号(通巻第86号), 勁草書房, 2013, 128~129면. “등기 명의인에 매수인 외에 재매수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몰타 대표로 부터 제기되었고, 그 결과 “매수인 또는 재매수인”으로 문언이 조정된 경과를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81) 北海道運輸局, 「船舶の変更登録申請」(変更登録手続き及び申請書記載例), https://wwwtb.mlit.go.jp/hokkaido/content/000173226.pdf (2026. 5. 20. 확인). 총톤수 20톤 이상 일본선박의 변경등록에서 법무국 선박등기부 표제부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법무국에 대한 촉탁을 전제로 등록면허세를 요구하고, 법무국 발행의 촉탁서 부본(登記済証)의 송부를 원하 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82) 일본 「선박등기령(船舶登記令)」(平成17년 정령 제11호) 제17조, 제23조, 제24조; 일본 「선박등기 규칙(船舶登記規則)」(平成17년 법무성령 제27호) 제24조. 선박등기령 제17조는 등기관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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