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그러나 이 연계 규범은 등기 또는 등록이 이미 완료된 뒤에 작동하는 사후 적 조정 장치에 가깝다. 등기소의 통지가 관해관청에 도달하더라도 등록원부 의 명의 정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변경등록 신청을 기다려 처리된다. 실무 상 소유권이전등기 통지 후 1개월 이상 변경등록 신청이 없으면 관해관청이 신소유자에게 변경등록 및 국적증서 서환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다.83) 그 결과 강제집행 등으로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먼저 정리된 경우에도 등록원부 반영이 뒤따르지 않는 기간이 생기고, 그 사이 장부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 한 구조에서는 외국발 예정통지나 사법매각증서가 어느 한 장부 담당기관에 접수되더라도, 그 정보가 다른 장부에 곧바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협약과의 연결: 통지 수령기관, 권한 있는 기관 지정, 예정통지의 공시 이원 공시체계에서 협약을 이행하려면, 외국발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서가 등록국 법령이 정한 창구에 접수된 뒤 그 내용이 관련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 되어야 한다. 협약은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y)의 지정과 그 운 영을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복수 기관의 지정도 허용한다.84) 등기와 등록이 분리된 국가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은 단순한 접수창구 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 업무분장의 문제다.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서를 접수할 기관, 그 정보를 상대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 각 장부에 반영하는 순 보존등기 이외의 소유권 등기(所有権の保存の登記以外の所有権の登記)”를 한 때 관해관청에 통지 할 것을 규정하고, 선박등기규칙 제24조는 그 통지 시 선박의 표시, 등기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일자,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 및 지분 등 통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박등기령 제 23조는 관해관청이 선박의 표시 변경 등을 등록한 경우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하여, 행정 등록 사항이 등기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방향 연계를 두고, 같은 령 제24조는 관해관청이 선박법 제14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선박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 다. 보존등기는 운항을 위하여 통상 최초 등록 절차(등록신청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와 결부 되어 진행되는 점에서, 입법자가 통지 필요성을 낮게 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83) 일본 「선박법(船舶法)」 제6조의2, 제10조(변경등록 신청의무,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사단법인 일본해사대리사회(一般社 団法人 日本海事代理士会), 『2014 船舶法及び関係法令ガイダンス』(2015), 81면. 위 가이던스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통지가 있은 뒤 1개월 이상 변경등록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해 관청이 신소유자에게 선박의 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서환 절차를 하도록 통지한다고 설명한다. 84) UNCITRAL 해설서, paras. 187~188; 베이징협약 제7조 제1항. 협약 제7조 제1항상 “권한 있 는 기관(competent authority)”은 선박등기소(registry) 외에 당사국이 등록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며, 복수의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어떤 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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