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서, 처리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가 하나의 절차로 정리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도달한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서가 등록국의 장부 정리로 이어지는 데 지장 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사법매각 예정통지가 등기소와 관해관청 중 어느 한 기관에만 도달하 거나 한 장부에만 표시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다른 장부만으로는 사법매각 절차의 진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예정통지 의 수령기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느 장부에 어떤 방식으 로 표시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된다. 라. 일본 이원화 모델의 특성과 검토 과제 일본 사례는 이원 공시체계 자체보다, 장부 간 연계규범이 사후적 조정에 머무를 때 협약 이행에서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의 현행 연계 규범은 일본 내 기관 사이에서 장부 내용을 사후적으로 맞추는 장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협약이 요구하는 외국발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 서 중심의 처리 흐름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외국발 예정통지나 사법 매각증서가 어느 기관에 도달해야 하는지, 도달한 정보가 다른 장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표시되는지에 관한 절차 규범이 불명확하면, 이원 구조는 공 시 공백과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선박등기 절차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온라인 신청 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면신청 방식에 의존한다.85) 협약은 사법매각 예정통지가 공시위탁기구에 전송되도록 하고, 사법매각증서도 전자적 기록 형태로 발급될 수 있음을 예정하며, 발급된 증서는 공시위탁기구에 지체 없 이 전송되어 공시되도록 요구한다.86) 따라서 별도의 전자적 제출·확인·전달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류의 제출·접수·심사에 의존하는 일본의 현행 85) 一般社団法人日本海事代理士会, 앞의 책(주83), 45면. 일본 「선박등기령(船舶登記令)」 제13조 제 3항. 동 조항은 등기 신청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 온라인 전자신청을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8 조 제1호를 배제하고 “제18조 제2호(서면 신청)”만을 준용하고 있다. 86) 베이징협약 제4조 제5항(예정통지의 공시위탁기구 전송) 및 제5조 제3항, 제6항 내지 제7항(사법 매각증서 전송·공시, 전자적 기록 형태 발급 및 전자형태 이유로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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