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절차만으로는 협약이 예정하는 전자기록 형태의 증서 수용과 공시위탁기구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현재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정비 논의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다.87) 다만 일본의 이원 공시체계는 협약을 직접 수용한 모델이 라기보다, 향후 협약형 사법매각을 처리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 접수· 전달·장부 반영 경로, 전자적 제출·확인 절차를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 을 보여주는 보조 비교대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은 한국형 이행 설 계에서도 등기와 원부 사이의 사후 통지·촉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국 발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서가 접수된 뒤 이를 어느 기관이 확인하고 어느 장부에 어떤 순서로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소결: 한국 논증에 대한 시사점 두 사례는 이원 공시체계를 가진 국가가 협약을 수용할 때 문제 되는 장부 연계의 과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여 준다. 스페인은 RBM 중심의 공시구 조 위에서 예정통지의 공시와 강제매각 후 등록조치를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협약 수용의 적극적 참조 모델로 기능한 다. 반면 일본은 협약을 직접 수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 박등기와 선박등록이 분리된 체계에서 기관 간 통지·촉탁을 통해 두 장부의 내 용을 맞추는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연계규범 설계의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다만 일본 사례는 그러한 연계구조가 사후적 조정에 머무를 경 우, 외국발 예정통지와 사법매각증서가 접수된 뒤 그 정보가 다른 장부로 전 달·반영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함께 보여 준다. 따라서 스페인 사례는 기준 장부 중심의 수용 구조를, 일본 사례는 이원 공시체계에서 장부 간 연계구조의 참고 가능성과 그 한계를 각각 확인하게 해 준다. 87)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UNCITRAL 홈페이지(2026. 5. 20. 확인). 위 현황표상 일본은 서명 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본 내 공식 정비 논의의 확인 여부에 관하여는 오타니 히로후미(大 谷洋史) 일본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교관 이메일 회신(개인통신),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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