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두 사례를 종합하면 한국형 이행 설계의 핵심 과제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등기 가능한 선박에 관하여 선박등기부를 권리공시의 기준 장 부로 분명히 하고, 외국발 예정통지의 접수와 장부상 표시, 사법매각증서에 따 른 권리관계 정리, 그 처리 결과의 후속 반영 절차를 명문화하는 연계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사법매각증서를 원인 서류로 하여 직접 등기부 정리를 신청할 수 있는 단독 신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등기관의 심사는 진정성·동일성·신청적격·번역으로 한정하고,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실체적 적법성을 재심사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전자기록 형태의 사법매각증서를 수용하고 공시위탁기구 대조·직접통신 을 결합할 수 있는 전자적 확인·처리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Ⅴ.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등록제도의 정합성 1. 이원 공시 구조와 연계규범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선박 공시체계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선박등기와, 선박의 동일성·국적 및 주요 표시사항을 행정적으로 공시·관리하는 선박원부 등록이 병 존하는 이원 구조를 취한다. 이원 구조 안에서도 등기 가능한 선박에 관한 소유 권 및 저당권 등 물적부담의 권리공시는 선박등기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선 박원부는 선박의 동일성·국적·운항 관련 사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권리 관계의 변동을 후속적으로 반영하는 장부로 기능한다. 한편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선적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원부를 작성·관리하는 별도의 등록체 계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협약형 사건에서88) 선박등기부상 부담 말소와 명의 정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에 지체 없이 반 영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취득한 부담 없는 소유권이 국내 장부와 행정절차에서 곧바로 확인되기 어렵다. 원부 반영이 지연되면 등기기록과 원부 사이에 불일치 가 남고, 신소유자 명의의 국적증서 발급과 운항 관련 행정절차도 함께 지연된다. 88) 이하 ‘협약형 사건’이라 함은 베이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사법매각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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