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현행 법제에서 등기와 원부의 처리 순서는 국면에 따라 다르다. 취득 국면에 서는 선박등기를 먼저 마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선박원부 등록을 신청한다. 반면 표시사항 변경이나 선박의 멸실·국적 상실 등 말소가 문제 되 는 국면에서는 원부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등기부 정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국면별로 어느 장 부를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순서일 뿐, 선행 장부의 정리 결과가 후행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절차는 아니다. 신청인은 선행 장부가 정리되면 이를 증명 하는 서류를 갖추어 후행 장부의 정리에 필요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어 느 한쪽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사 이에 불일치가 남는다. 공시의 완결 여부가 신청인의 후속 조치에 좌우되는 구 조이므로, 협약형 사건에서는 이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다.89) 현행법상 취득· 변경·말소 국면별로 일부 통지·안내·직권처리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외 국 사법매각증서가 접수된 뒤 어느 기관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어느 장 부에 반영하며, 처리 완료 사실을 어떻게 회신할 것인지를 정한 절차와는 구별 된다. 현행법이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 등록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더 라도, 그것만으로는 선행 장부의 정리 결과가 후행 장부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 록 담보하기 어렵다. 현행 국내 선박경매 실무에서는 촉탁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선박표시의 변경 전·후를 병기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는 방식으로, 등기기록과 원부 사이 의 표시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여 왔다.90)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일반 절차가 아니라 촉탁 실무에서 형성된 조정 방식이지만, 매각절차를 진행 한 집행법원이 촉탁 단계에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 자체에 동일성 판단 이 반영되어 있다. 89) 「선박법」 제8조, 제18조, 제22조, 제35조 제2항 제1호·제6호·제7호;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어선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53조 제2항 제4호·제5호. 한편 말소의 경우에는 원부 말소 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관청의 통지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선박등기규칙」 제22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32조). 다만 이 구조는 독립된 신청사건이나 촉탁사건이 아니라 직권처리에 의존하므로, 처리의 개시·진행·완료와 그 결과를 외부에서 추적·확 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90) 김형진, 「선박경매에 따른 촉탁등기」,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 지식광장, 2025. 7. 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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