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협약형 사건은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라 매수인의 직접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외국 법원이나 사법매각 담당당국에 한국 실무에 맞춘 병기나 경정 기 재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변경 전·후 표시를 적어 내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외국 사법매각당국이 동일한 선박이라는 인식 아래 사법매각 증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사법매각증서·선박원부·등기기록 사 이의 기재가 어긋나 동일성에 의문이 생기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표시 변경· 경정등기 또는 관련 원부의 선행 정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청 자 체를 각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표시 불일치와 후속 반영 지연을 개별 신청인의 부담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장부 간 후속 반영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예정통지의 공시, 매수인과 제1전득자의 직접 신청 구조, 형식심사 기준, 전자증서 확인 경로, 말소·등록국면의 장부 연 계 절차, 등록조치의 국내 기재·운용기준을 차례로 검토한다. 2. 협약 제4조의 사법매각 예정통지와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베이징협약 제4조 제3항은 사법매각 시행 전 예정통지(Notice of Judicial Sale)의 상대방에 등록국의 선박등기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기관을 포함한 다.91) 이는 사법매각 절차의 진행 사실이 매각국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 래 등록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 등록국의 기관에도 전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등록기관이 수령한 예정통지를 등록국 장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이행 단계에서는 예정통지의 접수 사실을 국내법상 별도의 근거에 따라 선박등기기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약상 개별 통지 절차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선박을 거래하 려는 제3자가 사법매각 절차의 진행 여부를 장부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박등기법」에는 이러한 예정통지의 접수 사실을 등기기록에 잠정적으 91) 베이징협약 제4조 제3항 (a)는 사법매각 예정통지의 상대방에 “the registry of ships or equivalent registry with which the ship is registered”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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