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따른 처분제한등기는 제3 자에게 처분 제한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보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협약 제4조의 예정통지는 외국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등록국 기관에 사법매각 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리는 공적 통지이 므로, 국내 보전처분에 기초한 처분제한등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국내 이행법령에는 예정통지의 접수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되, 가압 류·가처분에 따른 처분제한등기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예비등기(anotación preventiva) 제도는 한국의 이행 설계에서 기 능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비교법적 사례이다. Ⅳ장에서 본 바와 같이, 스페인 의 예비등기는 본등기와 구별되는 잠정적 기재 방식으로, 절차 진행 사실이나 분쟁 상태를 장부에 기재하여 제3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스페인 법제는 국제협약이나 특별규정이 예정하는 법적 상황을 예비등기 형태로 기재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협약상 예정통지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표시하 는 방식에 관하여 기능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적 시사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행법령에서도 협약형 사건에 한 하여 외국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예정통지가 접수된 경우 그 사실 을 선박등기부에 사법매각 예고등기의 형태로 표시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 다. 이는 과거 「부동산등기법」상 일반 예고등기를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 라,92) 협약 제4조의 이행을 위하여 공적 예정통지에 기초한 절차 진행 사실만 을 한정적으로 공시하는 협약형 예고등기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면 이해관계인과 제3자는 등기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사법매각 절차의 진 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매각 완료 후 이루어질 부담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등록조치로 이어지는 과정도 장부상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입법기술상으로는 「선박등기법」에 사법매각 예정통지에 따른 예고등기의 근 92) 구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회복 소송이 제기 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소유권 말소 위험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하 였으나,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면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선박등기법 제5조는 부동산등기법을 준 용하므로 선박등기에도 현행법상 예고등기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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