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거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존속기간, 갱신, 말소사유 및 말소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등기기록에는 사법매각 예정 사실, 사건번호, 매각기관, 매각예정일 또는 예정기간, 선박 식별정보, 통지일 또는 접수일 등을 기재사항으로 둘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재가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예정통지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처분제한 등기와 구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박등기법 신설 조문안] 제3조의2(사법매각 예정통지에 따른 예고등기) ① 등기관은 외국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 에 관한 유엔협약」 제4조에 따른 사법매각 예정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등기기록에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등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말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고등기의 기재사항, 존속기간, 갱신, 말소사유 및 말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림 5-1] 사법매각 예정통지에 의한 예고등기 예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3년3월20일 제320호 소유자 이대한 510101-123456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32 (서소문동) 2 사법매각 예고등기 2029년5월29일 2029년5월 25일 중국 하이난 해사법원의 사법매각 예정통지 매각기관: 중국 하이난 해사법원 사건번호: 하이난법원경매 제2029-21호 매각예정일: 2029년7월24일 베이징협약 제4조 제3항 및 법률 제○○호 제○○조의2에 의거하여 예정통지에 기초한 공시를 도입하려면, 그 말소 절차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 다. 협약은 사법매각 절차가 취소·기각되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를 등록기관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 내 이행법령은 사법매각 절차의 취소·기각·종료, 절차의 계속 불능, 예정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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