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철회 등 예고등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 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야 한다. 이때 절차 종료 또는 말소사유의 발생 여부와 말소신청에 첨부된 문 서의 진정성 확인에는 협약 제12조의 직접통신(Direct Communication)을 사실조회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예고등기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두 고, 기간 경과 후 갱신이 없으면 말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 었거나 계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예고등기가 장기간 등기기록에 남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협약형 사법매각의 직접 신청 구조와 등기원인 가. 단독 신청주의의 설계 필요성 해외 사법매각으로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등기·등록 절차는 별 도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외국선박을 수입·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 장 부를 새로 생성해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문제 되고, 한국선박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기존 선박등기부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과 부담 말소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동신청주의를 전제로 처리되는 한, 매수인이 종전 명의인의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공시 장부 정리를 위하여 다시 재판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 지급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부담 말소가 처리되므로, 종전 명의인 의 협조가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협약형 사건에서는 외국 법원의 촉탁이 국내 등기절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 의 직접 신청을 통해 등록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사법매각은 종전 소유 자나 담보권자의 협조 없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후속 등기단계 에서 다시 그 협조를 전제로 하면 해외 사법매각의 실체효과와 국내 공시 장 부 정리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다.93) 93) 국내 선박경매절차에서는 선박집행에 부동산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되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등기 등을 촉 탁한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172조, 제187조, 제269조; 민사집행규칙 제105조;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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