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베이징협약은 등록조치의 실행 방식과 관련하여 제7조 제1항에서 매수인 또 는 제1전득자의 신청과 사법매각증서의 제시에 따라 등록기관이 필요한 등록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항 (a)부터 (d)까지는 기존 저당권 및 그 밖에 등기된 물적부담의 말소, 필요한 경우 선박의 등록말소와 말소증명서 발 급,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 명의의 등록, 사법매각증서에 포함된 관련 사항의 등록부 반영을 규정한다.94) 협약은 등록조치의 신청 주체도 매수인에 한정하 지 않고 제1전득자까지 포함한다. 다만 제1전득자는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으 로부터 선박을 직접 취득한 자로 한정되므로, 등록기관의 확인 범위도 사법매 각증서상 매수인과 신청인 사이의 직접 취득 여부에 초점을 둔다.95) 국내 이행도 이러한 신청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이나 상속·수용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고, 협약형 사법매각은 여기에 바로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등기법」에 베이징협약 적용 사건에 관한 특례 신청 규정을 두어, 사법매각증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삼은 단독 신청의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해외 사법매각의 효과 는 국내 단계에서 다시 공동신청 또는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협약이 예 정한 신속한 장부 정리를 기대하기 어렵다.96) 한편 협약은 제1전득자의 직접 진, 「선박경매에 따른 촉탁등기」,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 지식광장, 2025. 7. 20., 1면. 한편 외 국에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한 매수인은 국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행법상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협력 이 없으면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601호(1985. 10. 17. 제정),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 법」; 등기선례 제6-628호(2000. 9. 25. 제정); 송유림, 앞의 글(주5), 145면. 94) 베이징협약 제7조 제1항 (a)부터 (d); UNCITRAL 해설서, paras. 177~178. 95) 베이징협약 제2조 (j)는 제1전득자를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 득한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등록기관의 확인도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과 신청인 사이의 직접 취 득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베이징협약 제2조 (j); UNCITRAL 해설서, paras. 72~73 참조. 96) 선박등기법 제5조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와 제23조를 선박등기에 준용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공동신청주의를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은 상속 등 포괄 승계, 판결, 수용 등에 따른 단독 신청을 각각 규정하지만, 협약형 사법매각을 그 자체로 단독 신 청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베이징협약 적용 사건에 관하여는 사법매각증서를 등기원 인증명정보로 삼아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별도 로 필요하다. 선박등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부산지방법원, 『선박등기실무』, 2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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