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신청권도 인정하므로, 국내 이행법령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이행에서는 매수인의 단독 신청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제1전득자의 신 청은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점이 서류상 확인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97) 나. 협약형 사법매각의 수용 범위와 실체법적 근거 국내 이행에서 협약형 사법매각의 수용 범위는 「민사집행법」상 선박경매에 한정되지 않는다. 협약 제2조 (a)는 사법매각을 공개경매뿐 아니라 법원의 감 독과 인가 아래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 의한다. 따라서 협약형 사법매각 해당 여부는 절차의 명칭이 아니라 법원의 관여 방식,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회, 매각대금의 채권자 배당, 부담 없는 소유권 부여 여부 및 사법매각증서 발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국내법상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선박 의 환가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약형 사법매각의 수용 범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다.98) 이 문제는 결국 협약 제6조가 정한 부담 없는 소 유권의 효과, 즉 사법매각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선박에 관한 물적부담의 소 멸을 국내 실체법상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다만 협약형 사법매각을 단순히 등기신청의 특례 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법상 등기 특례만 두고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법매각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기존 물적부담의 소멸이 국내법상 97) 베이징협약 제2조 (j)는 제1전득자를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 득한 자로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매수인뿐 아니라 제1전득자의 신청도 예정한다. 제1전득자 규정의 성안 경과에 관하여는 中村哲朗, 앞의 글(주80), 128~129면 참조. 국내 이행에서는 이러 한 협약상 신청 주체를 수용하되,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으로부터의 직접 취득관계가 서류상 확인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98) 협약 제2조 (a)는 사법매각을 공개경매뿐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고 인가하는 수의계약”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만 협약상 사법매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협약과 사법매 각국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법매각증서 발급 및 부담 없는 소유권 부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베이징협약 제2조 (a), 제5조, 제6조 참조. 한국법상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선박 임의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별 절차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약형 사법매각의 수용 범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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