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선박등기법 신설 조문안] 제○○조(협약에 따른 사법매각의 등기 특례) ① 협약 제5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된 사법매각에서 선박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또는 그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득한 자(이하 “제1전 득자”라 한다)는 사법매각증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여 단독으로 다음 각 어떤 근거에서 발생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이 등기원인 을 특정하는 데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장부 기재가 어떠한 실체적 권리변 동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해진다. 소유권 취득과 물적부담 소멸은 등기 신청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매각의 실체적 효과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기본 효과는 선박등기법상 절차규정만으로 처리하기보다 상법 해상편에 두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베이징협약이 예정하는 소유권 취득과 물 적부담 소멸의 효과를 「상법」 해상편에 명문화하여, 협약형 사법매각의 실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99) 구체적인 입법 모델로는 현행 「상법」 제743조에 이어 제743조의2를 신설 하여, 협약형 사법매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선박에 관한 물적부담의 소멸을 명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때 사법매각증서는 소유권 을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라, 협약 요건을 갖춘 사법매각이 이루어졌음을 증 명하는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 해상편 신설 조문안] 제743조의2(협약상 사법매각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물적부담의 소멸) ① 협약 제5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된 사법매각에서 선박을 매수한 자는 그 사법매각국 법률에 따라 매각이 완료된 때에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및 그 밖의 물적부담은 소멸한다. 이러한 실체법적 토대 위에서 「선박등기법」상 단독 신청 특례가 결합되어 야 협약상 등록조치가 국내 공시체계 안에서 실행될 수 있다. 99) 선박 관련 규율에서 실체법과 행정법·절차법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 적된다. 선박 소유권 이전의 요건은 실체법에, 집행과 등록 절차는 절차법에 두는 편이 법체계상 정합적이라는 취지다. 최세련,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 으로 –」, 『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168면; 정해덕, 「개정상법 하에서 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법조』 통권 제618호, 법조협회, 2008,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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