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2. 선박저당권 및 그 밖에 등기된 물적부담의 말소등기 3. 사법매각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4. 등록국을 변경하는 경우의 선박등기기록 폐쇄 ② 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세부 절차, 심사 기준 및 기재 방법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구조에서 사법매각증서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라, 협약형 사법매각에 따른 실체적 권리변동을 국내 등기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 게 하는 등기원인증명정보로 기능한다. 실체법적 효과 규정은 소유권 취득과 물적부담 소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법적 특례 규정은 그 효과를 공 시 장부에 반영하는 신청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체법·절차법의 결합을 통해 한국의 이원 공시체계 안에서도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이 등기·등록 단 계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형식심사 기준의 표준화 가. 형식심사 범위의 한정: 재심사 금지의 원칙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증서에 포함된 사항을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증거 로 보아, 등록국 기관이 매각의 실체적 요건을 다시 심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협약 제5조 제5항).100) 협약형 사건에서 등기관의 심사는 사법매각증서가 외관상 협약 요건을 갖춘 문서인지, 그 증서상의 선박이 국내 등기기록의 대 상 선박과 동일한지, 신청인이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 절차상 요구되는 번역문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국내 이행 단계에서는 등기관의 심사 항목을 ① 증서의 진정성, 100) UNCITRAL 해설서, paras. 161~163. 해설서는 사법매각증서의 제출이 협약 제7조의 등록조치 와 제8조의 재압류 금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증서 기재사항에 증거가치가 부여되 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협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증서 기재사항은 증명된 사항에 관한 충 분한 증거가 되므로, 등록기관은 선박의 동일성, 사법매각 실시, 사법매각국 법률 및 협약 요건 준수, 매수인에게 부담 없는 소유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의 절차에서 증서 외 자료를 고려하는 것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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