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② 대상 선박의 동일성, ③ 신청인의 적격, ④ 번역의 적정성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외국 절차에서의 통지 적정성, 매 각조건의 충족 여부, 물적부담의 실체적 소멸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매각증서를 중심으로 등록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 려는 협약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형식심사 기준의 표준화는 공시의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등록국 기관의 심사 가 외국 사법매각의 실체적 재심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진정성 및 동일성 심사의 기준 진정성 심사는 제출된 문서가 협약 제5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의 형식과 핵 심 기재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발급기관·발급일·증서번호·서명 또는 직인 등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외관상 위조·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증서와 번역문에 대하여 영 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합법화 절차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므로, 등기관은 합법화 서류의 제출 여부가 아니라 증서 자체의 기재와 발급 사실을 중심으로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확인 경로인 공시위탁기구 정보 대 조와 당국 간 직접통신의 운용 방식은 다음 절에서 따로 살핀다. 동일성 심사는 사법매각증서상의 선박과 국내 등기기록상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선박의 명칭, 총톤수, 선적항 등은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항목의 일부 차이만으로 등록조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IMO 번호, 선박번호 등 핵심 식별정보와 보조적 기재사항을 종합하여 대상 선박이 합리적으로 특정된다면 동일성은 인정될 수 있다. 기재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선박의 동일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시 변경 등기 또는 관련 장부의 정정 절차를 병행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등록조치 자 체를 거부할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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