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다. 신청적격 및 번역의 수용 방식 신청적격 심사는 신청인이 사법매각증서에 기재된 매수인인지, 또는 그 매 수인으로부터 선박을 직접 취득한 제1전득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범위 에 한정된다(협약 제7조). 협약 제7조는 제1전득자의 등록조치 신청도 허용 하지만, 이는 사법매각 직후 국제 선박거래와 등록국 요건에 맞추어 명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보충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이행에서는 매수인의 단독 신청을 중심으로 하되, 제1전득자의 신청은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과 신청인 사이의 직접 취득관계가 문서상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등기관의 심사는 계약서나 양 도증서 등 제출문서에 의하여 직접 취득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머물러야 하며, 전매의 동기나 실체적 원인관계까지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매각증서의 번역에 관하여, 협약은 등록국이 인증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협약 제7조 제3항). 국내 이행에서는 번역자의 자격, 번역확 인서 또는 공증 등 인증 방식, 번역문 보정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실무상 혼 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허용되는 인증은 원문 증서의 발급 사실 이나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언어적 대응관계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한정되어야 한 다. 따라서 국내의 번역공증이나 번역확인 방식도 사법매각증서의 공문서성 또는 사법매각의 실체적 효력을 재인증하는 수단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고, 등기관이 국내 절차상 요구되는 언어로 된 문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번역문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제1전득자가 제출 하는 계약서나 양도증서 등 사문서는 사법매각증서와 동일하게 협약상 합법 화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 국 내 등기절차에서 수용 가능한 인증 방식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사건별 심사 편차를 줄이고, 신청적격과 번 역 문제로 등록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