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5. 전자증서와 공시위탁기구: 진정성 확인의 기술적 기반 가. 전자증서 수용과 원본 제출의 원칙 현행 선박등기 실무는 「선박등기법」 제5조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방문신청 규정만을 준용하고 전자신청 및 전자촉탁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지 않아, 전자적 방식의 등기신청과 촉탁이 불가능한 구조다.101) 그러나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증서가 전자기록 형태로 발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 고,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매각증서의 제시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전자신청과 전자촉탁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제도 아래에 서는 협약상 전자증서를 등기신청 자료로 접수·확인·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으 므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증서의 제출·접수·확인 절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선박등기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증서의 경 우 원본성은 협약 제5조 제6항의 세 가지 요건, 즉 정보의 접근 가능성, 발급 기관 식별의 신뢰성, 생성 이후 변경 여부 탐지의 신뢰성으로 판단되므로,102) 국내 이행에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자적 확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증서 수용과 별도로, 종이 문서 형태의 사법매각증서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과 기록 보존의 기준이 문제 된다. 종이 문서 형태의 사법매각증서는 말 소등록, 신규 등록, 저당권 및 그 밖에 등기된 물적부담의 말소 등 여러 등 록조치에 순차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접수 기관이 원본을 보 관하면 후속 기관에 제출할 원본이 남지 않아 등록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협약 제7조 제4항이 인증등본 제출 요구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원본 순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인증등본은 원본 제출을 대체하는 자료라기보다 원본 확인 후 기록 보존을 위한 보완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인증등본의 작성·확 101) 「선박등기법」 제5조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만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 1항 제2호의 전자신청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행 선박등기 실무는 방문신청을 전 제로 운영되며, 전자적 방식의 등기신청·촉탁이나 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접수·확인·보존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형진, 앞의 글(주90), 6면(각주11). 102) 협약 제5조 제6항은 전자기록 형태의 사법매각증서가 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정한다. (a) 포함된 정보가 추후 참조를 위하여 접근 가능할 것, (b) 발급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사용될 것, (c) 기록이 생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변경을 탐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사용될 것. 다만 통상적인 통신·저장·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은 (c)의 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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