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인 방식은 국내 절차에 맡겨져 있으므로, 접수 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뒤 사 본을 작성·보존하거나 신청인이 원본대조를 거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허 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절차에서도 접수 기관은 원본을 제시받아 진정성 을 확인한 뒤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건기록에는 인증등본 또는 원본대조를 거친 사본을 편철·보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성 확인의 기본 경로: 공시위탁기구 대조 협약은 사법매각증서와 그 번역문에 대하여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와 같 은 합법화 절차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103) 그러나 합법화 절차의 배제가 등기관의 진정성 확인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합법화 절차 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사법매각 관련 문서가 공시위탁기구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 이행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서를 공 시위탁기구에 게시된 정보와 대조하는 절차를 진정성 확인의 기본 경로로 삼 을 수 있다. 이때 공시위탁기구 대조는 사법매각증서의 발급 사실과 문서 동 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번역문에 대한 확인은 원문 증서와 번역문 사이의 언어적 대응관계를 확인하는 별개의 심사 항목으로 구별된다. 다만 공시위탁기구 대조만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에 따 른 직접통신을 보완 경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운용 방식은 다음 항 에서 살핀다. 공시위탁기구에는 각 당사국이 전송한 사법매각 관련 문서가 게시된다. 공 시위탁기구는 수령한 정보를 공개하는 창구일 뿐이므로, 게시 사실만으로 문 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104) 그러나 제출된 증 서의 발급기관, 발급일, 증서번호, 대상 선박 등 핵심 항목이 게시 정보와 일 103) 베이징협약 제5조 제4항. 공시위탁기구 및 직접통신에 관하여는 같은 협약 제11조, 제12조 참조. 104) 공시위탁기구는 정보 공유의 창구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으며, 협약상 통지나 사법매각 증서의 제시를 대체하지 않는다. 또한 공시위탁기구는 공시를 위하여 전송된 문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심사하거나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UNCITRAL 해설서, paras. 217~218. 실 제로 IMO GISIS 공시위탁기구 모듈에는 “IMO는 모듈을 사용하는 당사국들이 전송한 통지 및 인증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IMO GISIS, Judicial Sales of Ships Module, https://gisis.imo.org (2026. 5. 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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