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의 발급 사실과 문서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1차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위탁기구 대조는 합법화 절차를 대체하 는 실질적 확인 경로라기보다, 등기관의 형식심사를 보조하고 직접통신 필요 성 판단을 위한 기본 대조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직접통신의 운용 방식과 확인 결과의 기록 공시위탁기구 대조만으로 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의 직접통신 절차를 활용하여 발급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 어야 한다. 게시 지연, 첨부 누락, 발급 후 내용 변경 등으로 제출문서와 게시 정보 사이의 대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직접통신의 확인 범위는 해당 증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제출된 문서가 원본 또는 정 당한 전자기록과 일치하는지에 한정되어야 한다. 직접통신은 공시위탁기구 대 조를 보완하는 경로이므로, 등록기관이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실체적 적법성 이나 매각 조건의 충족 여부를 재심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시위탁기구 대조든 직접통신이든, 진정성 확인에 사용된 경로와 결과는 사건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직접통신을 개별 등기소가 독자적 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외국어 교신, 비영어권 국가와의 연락, 회신 결과의 보 존이라는 측면에서 실무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운용에서는 법원행정처 등 중앙창구를 통하여 직접통신의 접수·전달·보존 및 확인 경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105) 국제민사사법공조 절차에서 법원행정처가 문서 송부와 원본 보존을 담당하도록 한 예규도 이러한 중앙화된 운영모델의 참고례가 될 수 있다.106) 이때 중앙창구는 등기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기 105) UNCITRAL 해설서, paras. 221~222는 협약 제12조가 사법매각법원 또는 발급기관과 등록기 관 사이의 직접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외교경로만으로는 사법매각절차에 필요한 신속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98~99면. 동 보고 서는 협약상 통지·증서가 국내 등기소에 도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그 적법성·유효성을 판단하 여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외국 기관과의 교신에는 헤이그 송 달협약 등 기존 국제사법공조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를 등 기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실질심사 구조가 아니라, 외국기관과의 접수·전달·보존 및 확인 경로를 표준화하는 운영모델로 제한하여 검토한다. 106)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952호, 2026. 4. 1. 시행). 이 예규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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