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관과의 문서 접수·전달·보존 및 확인 경로를 표준화하는 운영 창구로 설계되 어야 한다. 조회일시, 상대기관, 대조항목, 회신 내용의 요지를 사건기록에 남겨 두면 등록조치의 근거와 경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등록조치의 실행: 말소국면과 등록국면 가. 연계규범의 고도화와 국면별 처리구조 협약형 등록조치는 먼저 선박등기부를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로 삼아 소유 권 이전과 부담 말소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국내 이원 공시체계 안에서는 등기부 정리만으로 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에 이어지는 후속 반영 절차가 필요하다. 사법매각의 결과 국 내 선박기록을 말소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는 말소국면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 권 등기 및 부담 말소 결과를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록국면은 후속 반영의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내 이행에서는 각 국면별로 자료 송부 주체, 정리 대상 장부, 처리 결과의 확인·회신 방식을 정하는 연계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박법도 선박 취득, 등록사항 변경, 말소사유 발생의 경우 신청인에 게 각각 일정한 기간 내 등록신청의무를 부과하고, 변경등록 불이행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말소등록 불이행에 대해서는 최고 후 직권말소로 대응한 다.107)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신청인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수단일 뿐, 선행 장부의 정리 결과를 상대 기관에 전달하여 장부 간 정리가 이어지게 하 는 연계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부동산등기 분야에서는 신청인에게 장부 정리 책임을 맡기는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토지·건물 표시변경을 대장소 이징협약상 직접통신의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외국기관과의 문서 접수·전달·보존을 중앙화하고 전자적으로 표준화하는 운영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이 개정예규는 외국에 대한 송달·증거조사 촉탁 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촉탁서 작성·송부 체계로 전환하고, 법원행정처가 원본을 보존하 며 수소법원은 스캔파일을 전자적으로 수령하여 재판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한다. 107) 선박법 제8조 제1항은 한국선박의 소유자에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등기 대상 선박은 등기 후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와 제22조 제1항은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에 관하여 각 30일 이내 신청의무를 두고, 제22조 제2항은 불이행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최고 후 직권말소를 예정하며, 제35조 제2항 제1호·제6호·제7호는 이에 대 한 과태료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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