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관청의 등기촉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108) 이는 공 시 장부 사이의 정리를 신청인의 후속 신청에만 맡기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의 통보·촉탁·회신 등 연계절차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선박원부와 어선원부는 소유권 변동의 반영뿐 아니라 운항관리와 행정 통제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모든 국면을 동일한 촉탁사건 구조로 처리할 수는 없다. 말소국면에서는 등록관청의 말소등록 결과를 등기부 말소 또는 기록 폐 쇄로 이어지게 하는 촉탁사건화가 중심이 되고, 등록국면에서는 등기 완료 사 실을 등록관청이 인식하여 등록신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 보·관리 절차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경로와 결과가 사건기록 또는 업무기록 에 남으면 장부 간 반영의 누락이나 지연을 점검할 수 있고, 후속 거래나 집 행 단계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정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말소국면: 사법매각에 따른 말소와 촉탁사건화 말소국면은 협약형 사법매각의 결과 국내 선박기록을 말소하거나 폐쇄하여 야 하는 단계다. 협약 제7조 제1항 (d)는 사법매각증서에 포함된 관련 사항 을 등록부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또는 기록 폐쇄 단계에 서도 사법매각증서의 핵심 메타정보, 즉 발급국·발급기관·발급일자·증서번호 또는 검증코드, 매각기관·사건번호·매각일 등을 원인 또는 기타사항란에 기재 하는 방식의 국내법상 설계를 뒷받침한다.109) 현행 법제상 이 단계에서는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말소등록이 선행되 고, 그 결과를 기초로 등기부 말소 또는 기록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108)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전의 신청의무와 직권정리 구조(부동산등기법 제36조) 위에, 토지는 지적소관 청의 촉탁, 건물은 건축물대장소관청의 촉탁을 통하여 표시공시를 맞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되 었다. 건축법은 2016년 개정(법률 제13785호)을 통해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의 등기촉탁 의무를 명시하였고, 그 후 2017년에는 등기명의인의 등기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직권정리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종전 제 36조 제2항 및 제67조의2 과태료 조항 등 삭제). 이를 보면 적어도 해당 영역에서는 신청인에 대 한 강제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촉탁을 통한 연계 방식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9) 협약 제7조 제1항 (d)는 사법매각증서에 포함된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 므로, 말소국면에서도 증서 식별정보를 국내 등기기록의 원인 또는 기타사항란 등에 남기는 방식 의 입법·실무 설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참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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