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러나 원부 말소등록 이후 선박소유자에게 다시 말소등기 신청을 안내하는 방 식만으로는 장부 간 정리의 누락이나 지연을 막기 어렵다.110) 특히 협약형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할 경우 사법매각에 따른 말소라 는 원인과 사법매각증서의 식별정보가 등기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 반적인 원부 말소 후 말소등기 신청처럼 처리될 위험도 있다. 협약형 사건에 서 말소는 단순한 국적상실이나 등록말소가 아니라, 사법매각증서에 기초하 여 부담 없는 소유권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결과를 국내 장부에 반영하는 절 차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소원인을 단순히 “국적상실” 또는 “등록말 소”로만 기재하면, 등기기록만으로는 그것이 협약형 사법매각에 따른 정리 사 건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신 청인의 후속 말소등기 신청에만 맡기기보다, 등록관청이 말소등기 또는 기록 폐쇄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이를 촉탁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구조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촉탁사건화는 일반적인 말소사건에서도 신청인의 이중 신청 부담을 줄이고 장부 간 정리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협약형 사건에서는 사법매각에 따른 말소라는 원인과 증서 식별정보가 등기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의 원인과 선박 식별정보를 포함한 촉탁자료를 송부하고, 협약형 사건의 경우에 는 사법매각증서의 핵심 메타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기 소는 이를 촉탁사건으로 접수하여 말소등기 또는 기록 폐쇄를 처리한 뒤 그 처리일자, 처리결과 및 기재요지를 등록관청에 회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아울러 협약형 말소국면에서는 등기부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정리만 으로 모든 행정기록이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등 록과 같이 등기·등록 장부 밖에 별도로 남아 있는 행정상 등록기록은 사법매 110)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선박원부의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선박원부에 “말소” 표시를 하 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등기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 신청을 하도록 정한다.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도 말소등록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체계가 등록관청의 조치와 등기신청 사이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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