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각에 따른 말소 또는 기록 폐쇄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이행 단계에서는 등기부와 원부 밖에 남아 있는 주요 행정기록에 대해서도 관할기관, 말소 절차, 필요서류를 함께 정비하여 공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111) 다. 등록국면: 등기부 정리 결과의 원부 반영 등록국면에서 연계규범의 의미는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인 선박등기부에서 부담 말소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뒤 그 결과가 선박원부 또 는 어선원부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다. 선박원부와 어 선원부는 소유권 변동의 반영뿐 아니라 운항관리와 행정통제의 기능도 수행 하므로, 등기 완료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하여 등록관청이 곧바로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통지가 이루어지면 등록관청은 소유권 변동 에 따른 등록신청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정 기간 내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인에게 등록신청을 안내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등기소로부터 소 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통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변경등록 신청이 없는 경우 신소유자에게 변경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개서절차를 안내하는 구조를 두고 있 다는 점은 참고례가 된다.112) 등록국면의 연계는 사후적 장부 정리를 빠르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등 기기록과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사이의 기재정보 불일치를 완화하여 해외 사법매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은 선박 표시의 불일치와 등기명의인 표시의 불일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선박 표시의 불일치가 문제 된다.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에 총톤수· 기관 변경 등이 반영되었음에도 변경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내 장부 사이 111) 선박의 공시 정리가 등기부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에 집중되어 있더라도, 국적취득조건부 나 용선(BBCHP)등록과 같은 별도의 행정상 등록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법매각에 따른 정리 효과가 자동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에 관하여는 진호현, 앞의 글 (주30), 91~92면 참조. 따라서 협약형 사건의 국내 이행에서는 등기와 등록 외에 남아 있는 관 련 행정기록에 대해서도 관할기관과 정리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2) 일본해사대리사회, 앞의 책(주83), 81면. 위 가이던스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통 지가 있은 뒤 1개월 이상 변경등록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해관청이 신소유자에게 선박의 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서환 절차를 하도록 통지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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