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에 선박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해외 사법매각이 이루어지고 사법매각증서가 국내에 제출되면, 등기관은 증서상 선박 표시와 국내 장부 기재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동일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기 절차의 선행을 요구하는 등으로 등록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불일치가 문제 된다. 등기명의인 표시는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로 구성되는데, 그중 주소는 예정통지의 송달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 협약 제4조 제7항은 예정통지 수령자의 주소를 확인할 때 선 박등기부 등 공적 장부의 기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13) 그런데 선박법은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선박원부 변경등 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상 등기소 통보 대상은 선적항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에 한정되어 있다.114) 그 결과 선박원부 에는 소유자의 현재 인적사항이 반영되어 있어도 등기기록에는 종전의 성명 또는 주소가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매각법원이 등기기록상 주소를 기 준으로 예정통지를 발송하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그 지연은 선박 운항 제한, 매각비용 증가, 매각대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정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이 원부에 반영 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사항을 등기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변경기 재를 촉탁하는 방식의 장부 간 연계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등록국면의 연계규범은 등기 완료 사실을 원부 관리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통지를 기초로 등록신청 안내·촉구, 선박 표시와 등기명 113) 협약 제4조 제7항은 예정통지 수령자의 신원·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a) 선박등기부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장부 및 선체용선등기부 기재 사항, (b) 저당권·물적 부담이 별개의 공적 장부에 등 록된 경우 그 장부 기재 사항, (c) 협약 제4조 제3항 (c)에 따라 통보된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정한다. 114) 선박법 제18조는 선박원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5조 제2항 제6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지방청장이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중 선적항 변경등록에 한하여,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도록 정한다. 그 통보사항에는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총톤수와 함께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가 포함되지만, 소유자 성명·주소 등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자체는 등기소 통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해외 매 각법원이 등기기록상 주소로 예정통지를 발송하면 송달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약이 예정한 통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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