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표 제 부 】( 선박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선박의 표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3년 1월 10일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부산호 선적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유자 이대한 510101-1234567 의인 표시의 정합성 점검,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의 통보 또는 촉탁으로 이어 지는 후속 관리절차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부 정리 결과가 원부 관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고, 장부 간 기재정보 불일치가 향후 예정통지나 등록조치 단계에서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7. 등록조치의 국내 운용기준 가. 부담 없는 소유권의 국내 기재 기준과 증서의 지위 협약이 전제하는 부담 없는 소유권은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등 선박에 관한 물적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며,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 담하는 인적·계약적 의무와는 구별된다.115) 따라서 국내 등기기록에서는 사법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물적부담을 말소하고,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의 권리 취 득 사실을 그 원인과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기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법매각증서는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이전시키는 권원증서가 아니라, 협약 요건을 갖춘 사법매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따라서 국내 등기부 에는 등기 정리 결과와 함께 그 정리의 기초가 된 사법매각과 사법매각증서 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이 남아 있어야 한다. 협약 제5조 제5항이 사법매각증서를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증거로 규정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과 부담 소멸의 실체적 원인은 사법매각 자체에 있고, 사법매각증서는 그 효 과를 국내 공시 장부에 반영하게 하는 증명문서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재 기준은 등록말소,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의 각 국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아래 기재례는 그 반영 방식을 예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 5-2] 사법매각에 따른 등록말소 기재례(예시) 115) 협약 제2조 (c)부터 (f), 제6조; UNCITRAL 해설서, paras. 48~53, 5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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