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선질 강철 총톤수1500톤 기관의 종류와 수 발동기2개 추진기의 종류와 수 영선추진기2개 진수 연월일2013년1월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32 (서소문동) 2 2029년 3월 23일 2029년3월18일 베이징협약 제7조 제1항(b), (d) 및 법률 제○○호 제○○조의2에 따른 기록폐쇄 사법매각증서: 발급국·발급기관·발급일자·증서번 호/검증코드 매각기관(법원)·사건번호·매각일 (부속서II 기재사항 요약) 본 등기기록 폐쇄2029년3월23일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3년3월20일 제320호 소유자 이대한 510101-123456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32 (서소문동) 2 소유권이전 2029년3월28일 제339호 2029년2월27일 베이징협약 제7조에 의한 사법매각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51 (대청동1가) [그림 5-3] 사법매각에 따른 소유권보존 기재례(예시) 【 표 제 부 】( 선박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선박의 표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9년 2월 10일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인천호 선적항 인천광역시 남구 선질 강철 총톤수5000톤 기관의 종류와 수 발동기2개 추진기의 종류와 수 영선추진기2개 진수 연월일2011년10월8일 국적취득 연월일2029년2월5일 ○○○○. ○○. ○○. 베이징협약 제7조 제1항(c), (d) 및 법률 제○○호 제○○조의2에 따른 등기 사법매각증서: 발급국·기관·일자·증서번호/검증코드, 매각기관(법원)·사건번호·매각일. [그림 5-4] 사법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 기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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